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일환

2022-1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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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2022.4.) 관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금융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 절차 차등화
(현행)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선)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명시하고,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업무 연속성 계획·안전성 확보 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항목 정비
(현행) 평가 항목이 유사·중복되고, 물리적 설비 기반의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구성돼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적용이 곤란했다.

(개선) 유사·중복된 평가 항목을 정비(141개→54개)하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현행) 금융회사 등이 중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사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개선)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사후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 완화
(현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오픈소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20.4.)해,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 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된 만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했다. 비중요 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2023.上)

이번 금융위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구체적인 사례 및 유권해석반을 통해 회신된 금융회사 등의 질의 사항을 반영해 ‘금융 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정했으며,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 달간(11~12월)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과 정보기술 부문 내부 통제 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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