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안내문에는 법령 개정 사항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부착 대상 △부착 기한 △제도 운영·관리 △지원 사업 안내로 나눠 이해하기 쉽도록 표와 함께 기재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2022년 5월 2일 이전에 최초 가동 개시를 한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3일 이후에 최초 가동 개시를 한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3일 이후에 최초 가동 개시를 한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고 이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최대 9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좋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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