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지난 28일부터 국내 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성적서’ 발급 시범 서비스를 전국 5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국토부]
25㎏ 초과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통해 성능 확인이 가능한 반면 25㎏ 이하 드론은 객관적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등 구매처에서 성능 증명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성능 인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는 등 판매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업계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5㎏ 이하의 드론에 대한 성능시험성적서 발행을 추진하게 됐다.
드론 성능시험성적서 발급은 오는 9월 말까지 인천·화성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시범 운영을 우선 시행하게 되며, 10월부터는 검사 절차 등 세부 보완을 거쳐 전국 5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으로 확대 시행(검사 항목도 단계적으로 1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중량 150㎏ 이하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25㎏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하되, 제작기업이 원할 경우 25㎏를 초과하는 중·대형 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동익 첨단항공과장은 “금번 시범 서비스는 성능 좋은 드론을 제작해 놓고도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판매에 애를 먹었던 산업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산업 발전 지원에 꼭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드론 성능시험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 중인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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