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2022-04-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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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 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 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 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 간 쌍방향 소통 체계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 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 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정책 동향·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 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사업장당 설치비 약 300만~400만원의 90% 지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 부착 의무화 시점에 맞춰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 실태·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됐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 아닐린(25㏙), 프로필렌옥사이드(90㏙), 이황화메틸(3㏙), 하이드라진(15㏙), 에틸렌옥사이드(3㏙), 벤지딘(2㏙), 베릴륨(0.4~0.5㎎/S㎥) 등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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