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이면서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기준 72% 이하) 5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인 초과 시 소득인정액·자녀연령 순으로 대상자 선정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수요조사 후 오는 18일까지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 후 신청서 접수 및 선정 절차를 거쳐서 3월 중으로 대상 가구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상희 시 가족지원과장은 “홈 CCTV 설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아 안심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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