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법광고 외국산 건강식품 23개 제품을 인터넷에서 직접 구입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등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를 보면, 최음제인 ‘스태미너-RXW’ 1개 제품에서는 신장장애와 경련, 중추마비 등의 부작용이 있는 요힘빈 성분이 검출되었고, 성기능 강화제인 ‘엑소티카H-G-W’ 등 4개 제품에서는 어지럼증ㆍ구토증ㆍ이뇨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이카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이어트 식품인 ‘New Silm 30’ 등 4개 제품에서는 혈압상승ㆍ가슴통증ㆍ관절통의 부작용이 생기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정력제품인 ‘Rixe 2 the Occasion’ 1개 제품에서는 혈압상승ㆍ지속발기의 부작용이 있는 비아그라유사물질인 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판매업소는 한글로 된 인터넷사이트 서버를 국내·외에 두고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탁송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판매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외국산 불법 제품을 판매한 4개 해외 인터넷사이트 및 2개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 및 불법 광고 중단 등의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