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민간인증서로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이용 가능
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증서 위해 평가‧인정제도 도입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난 21년간 지속해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및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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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500개 웹 사이트에서 현재 이용 중인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인증서 보관‧이용 편의성 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카카오페이, 뱅크사인(은행연합회), 토스, PASS(이동통신 3사),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등 7개 민간기업이 주요 민간인증서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 등을 출시해 액티브X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2020년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 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 건)를 초과했다.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 및 이용될 전망이며, 과기정통부도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 사이트에서 민간인증서를 도입한다.
▲연말정산 민간인증서 사용 예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해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한국정보인증, 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로 선정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 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민간인증서를 공공 웹 사이트에 확대 적용해 국민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 수단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기술을 금융분야에 적용하되, 계좌이체 등 재산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확보한 전자서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이 어떤 전자서명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을 선정해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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