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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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며, 기존 공인인증서는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민간인증서는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인증서 보관·이용 편의성 등이 특징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만료 후에는 재발급 받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카카오페이, 뱅크사인(은행연합회), 토스, PASS(이동통신 3사),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등 7개 민간기업이 주요 민간인증서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 등을 출시해 액티브X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간인증서를 도입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이 어떤 전자서명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을 선정해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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