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권 준 기자] 인터파크 회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2,400여명에게 인터파크는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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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쇼핑몰인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이 해킹되는 사고로 1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출회원 2,400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회원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인터파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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