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활용한 전자감시 제도, 연쇄살인사건 사라진 주요 이유로 작용
[보안뉴스= 한상경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과장] 최근 들어 오래전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10명의 여성이 연쇄적으로 살해돼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범인은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잡히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최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이미지=iclickart]
화성 사건 외에도 과거에 연쇄살인사건이라는 용어는 뉴스에 종종 등장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뉴스에서 연쇄살인사건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게 됐다. 대신에 11년 전 도입된 ‘전자감독제도’가 자주 뉴스에 등장한다. 전자감독제도 시행은 연쇄살인사건이 뉴스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하다.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다. 전자감독대상자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건발생시간에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쇄살인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에 시행돼 현재 전국에 3,000명이 넘는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이중 성폭력범과 살인범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에게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출입금지와 접근금지, 외출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만일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즉각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작용해, 제도시행이후 현재까지 11년 동안 성폭력 동종재범률이 1.9%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4.1%의 비해 7분의1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자감독대상자는 일반성폭력사범에 비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은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꾸준히 지적됐다. 예를 들어 전자감독대상자가 출입금지위반지역에 진입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이들이 출근을 위해 잠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성이나 어린아이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현장상황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를 전자감독시스템에 연계시키는 기술개발에 성공하며 현재 적용중이다. 그동안에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주변에 있는 CCTV 5대가 현장 주변을 동시에 비추게 돼 담당직원이 사무실에서 현장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확인이 가능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전자감독 측위기술이 제도시행 11년만에 2차원 평면 측위에서 영상측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 등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세계 30여개 국가 중 최초로 이룩한 성과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첫째, CCTV 연계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위치추적관제센터에는 준수사항위반 경보가 매일 평균 1만건 가량 발생하고 있고, 이중에는 위험한 경보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CCTV가 연계된 지역은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뿐이다. 법무부에서는 2020년에 울산시와 강원도를 비롯하여 광역권 지역으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나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인력문제다. 현재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직원 1명이 280명 가량의 전자감독대상자를 관제하고 있다. 경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여러 대의 CCTV를 동시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관제직원 1명당 관제대상자 수를 줄여야 하는데 인력 증원이 따라야 한다. CCTV를 연계한 전자감독은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이를 운영할 인력과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글_ 한상경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과장(han213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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