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해킹 취약점 개선해 외부 및 내부 해킹으로부터 세대 간 피해 원천 차단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아라드네트웍스(대표이사 정창영)는 SH공사가 지은 서울 구로구 항동 소재 하버라인 아파트 4단지 297세대에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 구축을 위한 차세대 보안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용진 아라드네트웍스 기술본부장이 ‘세대 간 사이버경계벽’ 구축 설명회에서 ‘세대 간 사이버경계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아라드네트웍스]
SH공사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으로‘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 기술을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향후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홈이 보편화되면서 해킹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아라드네트웍스에 따르면 실제로 여러 아파트 단지가 해킹을 당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전기요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스마트홈 해킹은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도어록과 엘리베이터까지 조종할 수 있어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큰 이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스마트홈 보안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단지망 및 세대망에 대한 보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 보안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초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내면서 이 부분이 포함했으나 아직까지도 계류 중이다.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이란 ‘사이버 방화벽’이라고도 불린다. 세대별로 독립된 물리적 공간(세대 간 경계벽)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세대별로 독립된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기술로, 입주민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다. 이 기술은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세대별로 분리하고 IP 주소와 서비스 포트를 은닉·통제한다.

▲세대 간 사이버경계벽 개념도[이미지=아라드네트웍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내 스마트홈 시스템은 메인 서버에만 방화벽이 설치돼 외부 해킹은 방어할 수 있었으나, 단지 내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해 이뤄지는 해킹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없었다. 각 세대 간 물리적 장벽은 견고하지만 사이버 보안에는 취약한 구조였다.
그러나 아라드네트웍스의 차세대 스마트홈 보안 시스템은 각 세대 내 단자함에 사이버 경계벽 즉, 가로·세로 각각 10㎝ 크기의 포인트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단지 내 해킹에 대한 원천적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대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정창영 아라드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아라드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SH공사와 함께 스마트홈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완료했다”며, “항동 하버라인 4단지 스마트홈 보안시스템의 시범 운영 검증을 통해 세부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안전한 스마트홈을 넘어 안전한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아라드네트웍스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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