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유출사례와 법 개정 방향 짚어보기

2019-03-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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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차 CPO워크숍’ 행안부 하인호 과장, 사례와 법 개정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강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2019 제1차 CPO워크숍’이 지난 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세계보안엑스포(SECON)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eGISEC) 2019’의 동시 개최 행사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미디어닷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공공기관 CPO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2019 제1차 CPO워크숍’이 열린 킨텍스 그랜드볼룸 모습[사진=보안뉴스]

1천여명이 꽉 들어찬 가운데 진행된 ‘2019 제1차 CPO워크숍’은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유출 사례 및 법 개정 중심)’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시작했다.

하인호 과장은 강연을 시작하며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해킹, 부주의로 인한 유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강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그에 따른 시사점·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해킹과 더불어 접근통제 미비(암호화되지 않은 문서), 공개된 장소에 개인정보 방치,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다.

특히 ‘해킹’과 ‘담당자 부주의’는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해킹은 유출 사고 원인의 63%를 차지하고, 접근통제·암호화 등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 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초보적인 해킹 기술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수다. 또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로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시 피해가능성이 큰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다수다.

이에 따라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근권한 관리, 접근 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이 문서의 파쇄를 위탁하는 경우 담당자가 입회해 모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감독하고, 다수에게 메일 발송 시 숨은 참조 등을 활용해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공개된 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시 파일 내용을 재확인하는 등 주의를 철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개인정보 개념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 분산으로 감독기구와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활용 범위 확대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구 및 법령 정비 등이다.

개정안의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가명정보’와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를 포함한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 확대’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등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은 정보집합물 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전문기관에서 결합을 수행하고 결합된 정보집합물 반출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구 및 법령 정비’는 각 부처(행안부, 방통위 및 금융위)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집행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집중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하인호 과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인정보는 담당자의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는 낯선 업무·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워크숍에 참가한 CPO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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