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도 10곳 중 2곳 이상 CCTV 없어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원 10곳 중 4곳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 3,417곳 공원 가운데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38.3%인 5,145곳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907곳 가운데 73.3%인 665곳에 CCTV가 없어 미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경남 1,698곳 중 1,211곳(71.3%) △전남 811곳 중 519곳(64.0%) △경북 1,099곳 중 685곳(62.3%) △세종 101곳 중 57곳(56.4%) 등으로, 주로 지방에 위치한 공원에서 CCTV 설치율이 저조했다.
[자료=민경욱 의원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역시 10곳 중 2곳 이상은 CCTV가 없었다.
전체 공원 1만 3,417곳 가운데 어린이공원은 55.2%인 7,406곳으로 이 가운데 25.4%인 1,881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462곳 가운데 63%인 291곳의 어린이공원에 CCTV가 없었다. 그 뒤로 △경남 770곳 중 445곳(57.8%) △경북 646곳 중 331곳(51.2%) △전남 317곳 중 142곳(44.8%) 순이었다.
[자료=민경욱 의원실]
정부는 주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공원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CCTV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조차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며 “CCTV는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검거 및 증거확보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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