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등산객이나 행락객 등이 늘어나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행안부]
신고 대상은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62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2018.9.20.기준)돼, 54만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7.3%)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8건, 2015년 7만 4,123건, 2016년 15만 2,768건, 2017년 22만 6,919건, 2018년 16만 8,657건(2018.9.20.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8년은 2017년 같은 기간 16만 3,186건보다 3.4%가 증가(2018.9.20. 기준)됐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6만 7,632건(42.9%),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15만 3,080건(24.5%),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7만 2,439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을철(10~11월)에 안전신고가 급증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보강해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난폭운전 등에 대한 동영상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첨부파일 용량을 기존 32㎆에서 100㎆로 증설하고 접속 방법에 패턴·지문 로그인 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캠핑·지역축제 등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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