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산출은 언제?

2018-06-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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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 사이버보험 담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마련 시 요율도 윤곽 잡힐 것”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관심 주목받을 듯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사고 데이터 부족 등 시장 성숙도 문제로 요율 산출에 난항을 겪어온 사이버보험이 올해 말께 구체적인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보험 가입이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iclickart]

이달 초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 2단계’를 발표하면서 “사이버보험 등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이 통계 제공을 확대해 보험료·보험상품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32조의3).

사이버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위험이 증폭됨에 따라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알려지면서 이용자와 기업을 사이버위험에서 보호하는 전략 중 하나로 사이버보험이 화두에 오른 바 있다.

이송하·전효정·김태성의 ‘사이버보험의 위험관리 요구사항’(정보보호학회논문지)에 따르면, 사이버보험이란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발생한 당사자 및 제3자의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사이버보험 제공사인 현대해상은 ‘사이버활동 중 기업의 과실 및 태만 혹은 제3자의 사이버공격으로 기업에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정의한다.

김태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보안경제연구소장)는 2017년 11월 ‘사이버보험을 활용한 정보보호 위험관리’에서 “현재 한국의 사이버보험 시장은 미국의 200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상범위(scope)와 한도(limit)가 다양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사이버보험료 산출 역량부터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사이버사고의 경우, 사고 유형과 피해보상 범위 등에 대한 데이터가 국내에 아직까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 요율 산출 시 어려움이 있었다. 위험관리(보험)를 하려면 위험분석이 선행돼야 하나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분석조차 어려웠던 것.

데이터 부족 문제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국내 손해보험산업에서 장기·저축성보험 위주의 영업관행이 지속돼 보험료 산출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보험사 역량제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가 이를 바탕으로 자체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료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사이버위험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보다 적시에 보험사에 제공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2018년 중 관련 요율을 산출해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사이버보험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기준 등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사이버보험료도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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