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기술 수출방법 대해부

201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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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전략물자·기술 관리는 이렇게
전략물자 관리 잘못하면 수출길 막힌다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수출기업에게는 전략물자 관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전략물자 사전판정없이 불법으로 수출할 경우 형사·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수출길이 아예 막혀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품의 전략물자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전략물자 사전판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보안장비인 열화상 카메라나 통신시스템, 정보보안 제품과 기술도 전략물자에 해당하므로 미리 사전판정을 받아두면 수출에 한결 용이하다.

정보보안 제품과 기술의 경우, 대부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다만 암호화 기능이 정보 저장이나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OAM :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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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사전판정(이하, 사전판정)’이란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 수출하고자하는 품목의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은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과 제조, 사용에 이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의 품목과 기술을 뜻한다.

생각보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 중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샴푸의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이나 테니스 라켓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탄소섬유도 전략물자다.

각각 화학무기와 미사일 동체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의 품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략기술은 전략물자의 제조와 개발, 생산, 사용에 필요한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을 가리킨다. 전략기술은 무형이전 등에도 제약이 따른다.

기술의 제공이나 이전은 제품에 흡수돼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자료와 기술지원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가 기술의 무형이전이다.

대화나 이메일, 공용 데이터베이스(DB) 게재 및 열람 등을 통한 이전이 이에 해당한다. 전시회나 시설견학, 워크숍, 대학·연구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것도 포함된다.

최종 수출국 관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략물자나 기술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이같은 수출을 미국은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의 내용을 알게 하거나 구두설명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로 여겨 수출로 간주(Deemed Export)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제3국의 외국인에게 미국산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도 외국인의 모국으로 기술이 재수출된 것으로 간주해 관리한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종의 수는 모두 1,400여종에 달한다. 전략기술은 전략물자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전략기술의 수는 더욱 헤아리기 어렵다.

이처럼 까다로운 전략물자의 관리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전략물자관리원을 두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채수홍 팀장은 “출품 통관을 위한 HS코드 분류를 관세사가 도와주는 것처럼, 까다로운 전략물자와 기술의 사전판정도 전략물자 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전략물자 관리… 수출기업 필수
수출기업에게 전략물자 관리는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필수 사항’이다. 국제협약이기 때문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됐다.

2004년에는 UN안보리 결의(1540호)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국제 규범화됐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와 비확산 협약에 모두 가입했다.

이어 2006년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략물자관리원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전략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략물자를 사전판정없이 불법으로 수출할 경우 형사·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수출길이 아예 막혀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실수로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했다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적발된 물자나 기술이 회사의 주력 아이템이거나 단일 아이템일 경우 판로가 아예 막혀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이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가액의 5배 이내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3년 동안의 수출금지 처벌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최고 20년 징역형, 일본은 5~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기도 한다. 채수홍 팀장은 “전략물자관리는 국제적인 규칙”이라면서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시 수출 길에 오르는 것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는 과거 대이란 금수조치에도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적발돼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형사고발에까지 이르렀다. ZTE의 미국 생산 공장 제품을 미국 상무부의 전략물자 사전판정 허가 없이 이란에 수출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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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www.kosti.or.kr)에서 온라인으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판정 모르는 기업 많아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전략물자와 기술의 관리에 취약하다. 제도를 몰라서 관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한 방산업체는 자사의 드론이 전략물자란 사실을 모르고 사전판정없이 전시회 출품을 위해 해외에 반출했다 애를 먹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사전판정을 받은 기업수는 2,000여개사 남짓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최근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수가 2,000여개사를 헤아리는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업이 사전판정을 받고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사전판정 신청 기업이 적은 것은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행히 사전 판정신청 기업의 수는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2013년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한 기업수는 1,490개사로 2012년 1,150개사에 비해 33% 증가했다.

신청 기업당 평균 10건에 대한 사전판정을 요청했다. 이중 사전판정을 받은 건수는 1만 2,951건이다.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분야가 6,6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계분야가 2,220건, 화학분야가 1,787건, 원자력 1,444건, 소재 702건 등의 순이었다.

전략물자 해당한 건수는 2,504건, 비해당은 1만 447건으로 해당률은 2012년과 비슷한 19.3%에 달했다. 판정 처리건수는 2012년 대비 76.8%, 2011년대비 215% 증가해 2년간 급격히 늘었다. 해당 건수 2,504건 중 정보보안장비와 소프트웨어가 67%를 차지했다.

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청한 1,664건 중 네트워크 보안장비(3건)와 황산저장탱크(1건) 등 4건이 전략물자와 기술에 해당돼 수출이 금지됐다.

전략물자관리원 판정심사2팀 오동철 연구원은 “해외 프로젝트나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해외 수출에 관심이 높은 중소기업은 미리 사전판정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ODA는 사전판정이 필수이며, 동반 수출하는 대기업이 이를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략물자사전판정 받으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략물자 온라인 관리 시스템인 ①예스트레이드(YesTrade)와 중소기업을 위한 ②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이 있다. 예스트레이드는 기업이 스스로 자가 사전판정을 하는 도구다.

전략물자수출 통제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정·허가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005년 처음 개통됐다. 세계 최초로 전략물자 품목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HS코드와 키워드로 연계한 자가 판정 도구로,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예스트레이드가 구축되면서 방위사업청(주요 방산물자), 통일부(대북 반출물자)의 관련 전략물자 수출 통제 서비스도 연계돼 전략물자 대민 서비스 창구가 단일화됐다. 또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도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예스트레이드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100% 전자적(Paperless)으로 제출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시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홈닥터는 중소기업의 불법수출 방지와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비스다.

중소기업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 주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전략물자 제도 안내부터 취급 품목과 기술에 대한 전략물자 여부 확인, 수출관리 행정 지원은 물론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관리체계(CP : Compliance Program) 구축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홈닥터를 이용한 사전판정은 업무일 기준 평균 15일이 소요된다. 두 서비스 모두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www.kost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략물자관리원 기업지원팀(02-6000-6400, dong7@kosti.or.kr)으로 하면 된다.

지난 5년간 자가 사전판정(예스트레이드 활용)과 사전판정(홈닥터 활용)을 포함한 전체 사전판정 건수는 2010년 1만 2,544건, 2011년 1만 3,599건, 2012년 1만 9,620건, 2013년 3만 964건, 2014년 4만 9,543건, 2015년 5만 6,234건에 달했다.

이중 전략물자에 해당한 건수는 각각 2010년 1,643건, 2011년 3,553, 2012년 3,196건, 2013년 5,796건, 2014년 4,794건, 2015년 6,003건이었다. 수출허가를 받은 건수는 각각 2010년 3,097건, 2011년 4,161건, 2012년 4,405건. 2013년 5,951건, 2014년 5,212건, 2015년 5,76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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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전략물자사전판겅 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 자료 : 전략물자관리원)

한편, 최근 산업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를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 중소기업에 전략물자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략물자관리원 김소연 선임연구원(02-6000-6424)에게 하면 된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2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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