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찰청이 추진하기로 한 ‘편의점 방범인증제’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기 때문에 범죄발생이 많아 자위방범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2011년 통계를 보면 강도 291건에 강간·강제추행 87건이 발생했음에도 편의점 측은 보험가입과 영리상의 이유로 자위방범에 다소 소흘해 편의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범죄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추진한 편의점 방범인증제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제도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도입해 편의점 업체 스스로 CCTV 설치 및 시설물 등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방범시설 우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찰서 명의로 방범시설 우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이번 편의점 방범인증제를 추진하면서 편의점의 방범을 진단했는데, 외벽 유리창에 적재물과 전단지 부착으로 외부에서의 자연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내부에 설치된 CCTV도 카메라 위치와 저화질 해상도가 개선 필요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인증서 받으면 112 순찰코스에 포함 등 혜택
경찰청의 발표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빠르게 편의점 방범인증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의 발표이후 바로 울산지역 편의점 300곳에 우선적으로 방범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서북경찰서 또한, 10월까지 관내 5개 편의점업체 가맹점 200여 곳을 대상으로 우서 가맹점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범인증을 위한 본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편의점을 선정한 후, 112 순찰차 순찰코스와 거점장소 지정 때 참고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와 협의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경찰서 역시 이번 방범인증제에 동참했다. 관내 편의점 41곳에 우선적으로 방범인증제를 실시하고, 평가에 통과한 편의점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 후 112 순찰코스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편의점 방범 인증제 효과가 있을 경우 금은방, 제2금융권 등 범죄에 취약한 업소들에 CPTED를 적용하여 방범 인증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0호(sw@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