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오전, 가상 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해 비트코인 등의 가상 통화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대응방향’에 대한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계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긴급 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는 불법화하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나 거래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업자만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통화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는 금지합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가상통화 채굴업자 등이 산업단지에 불법입주해 전기료 감면 등을 받는 등의 가상통화를 통한 불법행위에는 엄중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언론사 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현 단계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 봉쇄하면 핀테크 등 새로운 기술이 활성화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통해 규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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