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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광풍! 보안은 담보 못해

2017-05-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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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준으로 1이더리움 341,500원, 1비트코인 4,300,000원 육박
‘야피존’ 해킹 사례에서도 보듯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가능성 커져
비트코인 이용한 금융사기도 증가세...금융당국의 가상통화 투명화 방안 주목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시세가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투기 광풍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PC 등의 암호화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가상화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과 함께 최근에는 이더리움의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이더리움은 지난 2014년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이 개발한 가상화폐로, 컴퓨터 암호를 풀면 이더리움 1개를 획득하는 ‘채굴’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더리움은 올해 들어서만 가치가 2,300% 넘게 상승했다고 미국 NBC 방송은 보도했다. 본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현재 이더리움 시세를 확인해본 결과 25일 기준으로 1이더리움(ETH)이 341,500원으로 24일과 비교해서도 96,750원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디지털 통화, 즉 가상화폐로 통화를 발행·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 키 암호방식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특히,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처럼 자금 흐름이 추적이 어려워 사이버범죄자들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암호화를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되는 지불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빗썸에 따르면 현재 시세는 비트코인(BTC)당 4,300,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루 새 1백만원이 넘게 급등했다.

‘야피존’ 해킹 사례에서 보듯 가상화페 거래소 타깃 공격 증가할 듯
이쯤 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비정상적인 폭등세라고 할 수 있고, 최근 열기에 힘입어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 이러한 가상화폐가 투자수단으로 바람직할까?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취득하려는 사이버범죄자들이 많은 만큼 보안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거래소 해킹 가능성과 비트코인을 악용한 사기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22일에도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야피존’이 해킹돼 3,831비트코인이 탈취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세로 한화 55억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당시 탈취된 규모가 야피존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 총 자산의 37.08% 규모에 달하고, 야피존에서 발생 손실을 회원들이 공평하게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피해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실을 대변한 것으로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올해 초 비트코인 저장소 제조기업 킵키 대표와 판매유통체계 및 마케팅용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고객들의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바 있다.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예외는 아니다. 이더리움 투자 펀드 DAO는 지난해 6월 해킹 피해로 보유하고 있던 360만 이더 코인을 도난당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360만 코인의 가치는 도난 당시 기준으로 5500만 달러, 한화로 약 640억원에 달했다. 사이버범죄자들은 DAO 코드에 버그를 만드는 수법으로 이더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리크 부테린이 하드포크라는 방식을 통해 사이버범죄자들이 탈취한 이더 코인을 다시 되돌렸지만, 이로 인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2개의 코인으로 나눠지기도 했다.

이렇듯 거래소 등을 타깃으로 한 해킹 우려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금융 사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한 뒤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출사기 신고가 올해 3월까지 20건(피해액 116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많은 이들의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 등의 해킹 가능성과 함께 사이버범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쯤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투명화 관련 대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정책방향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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