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시 신청 가능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을 7개월여 앞두고 18일 경기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17일까지 자치단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3,496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약 4,000명이 참여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하며 실시된다.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은 매년 상·하반기에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왔으나,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처음 시행된다는 점과 번호변경 신청 등이 읍·면·동에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 대상을 읍·면·동 직원까지 확대했다는 게 행자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공무원 경력과 근무기간이 짧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뀌면 그 내용을 공유할 기회가 필요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업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민번호 변경신청 요건, 변경방법, 변경 절차,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들이 상세하게 소개되며,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에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주민등록 관련 제도들에 대한 내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거주불명등록 제외 확대 △지문등록 방법 다양화 △문자통보 서비스 확대 △민원인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 △각종 신청 서식 변경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주민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은 오는 2017년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주민번호 유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신청 가능하다. 변경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2016년 주민등록 제도개선 현황
주민번호 변경과 관련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민원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인이 제출하는 번호유출 및 피해(우려) 입증자료들을 검토하여 접수하게 된다. 이어 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전국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비롯한 새로운 제도를 민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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