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6-07-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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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등


[보안뉴스 민세아] 7월 셋째 주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가운데서는 개인정보보호 인증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내용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2016년 7월 20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이 확정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이 규정의 명칭을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반영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조직의 명칭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에서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으로 변경하며,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기능에 운영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2016년 7월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평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 권고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해당 수립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인증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공포되고 25일부터 시행된다.

[2016년 7월 22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우데이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했다.

1. 상 호 : (주)다우데이타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디지털스퀘어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01733
4. 대표이사 : 정동철, 김익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8
6. 등록일 : 2016. 7. 14.

[2016년 7월 22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했다.

1. 상 호 : (주)다날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3-81-44055
4. 대표이사 : 최병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1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7
6. 등록일 : 2016. 7. 14.

[2016년 7월 22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인증정보

[2016년 7월 2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불명등록 제외,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거주불명등록 제외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문자통보 서비스 도입 △등 초본 열람 교부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대신해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 △주민등록 신고서 등 서식(17종) 간소화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확대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신청서 등 서식(12종)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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