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인터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홍섭 위원장

2016-06-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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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활용 위한 것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침해요인 평가, 이행사항 점검에 중점
개인정보 똑바로 활용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잘못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제3대 위원장으로 이홍섭(李弘燮) 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위촉됐다.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다. 이에 본지는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홍섭 위원장을 만나 보호위원회의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홍섭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최근 기존 정책 수립 및 조정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그 내용을 보면 3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행자부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됐고 각 기관의 정책·제도·법령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 기능이 신설되어 관련 업무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막중해졌다.

Q. 우선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당시 제1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호위원회에 애착이 많았는데, 이렇게 다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맡게 되어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매우 반가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소중한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글로벌 ICT 혁신의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규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활용되어 이용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취임하신지 이제 4주 정도 지났습니다.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사업과 업무 계획, 그리고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특히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호위원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와 같은 기능이 신설되어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신설·강화된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3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ICT 발전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적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부처가 소관 정책, 법령, 제도를 입안하는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중심의 설계(Privacy by Design)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안이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에 맞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고, 분쟁조정 사례·민원제기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자료 발간·배부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보호위원회의 기본 업무계획보다는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습니다. 정부부처가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위원장님은 그동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제1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물론 최근까지 8년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협의회 회장을 맡아 오셨는데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그동안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기 위원으로 조사·분석전문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회의 월 2회, 소위 월 1~2회, 전문위 월 1회 등 130회 이상 보호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으며 한국정보보호학회에서 개인정보안전연구회 위원장도 지냈습니다. 아울러 가장 최근까지 8년간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협의회 회장을 맡아 오면서 월 1회, 약 100회 이상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각 언론사 및 IT전문매체에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전문가 칼럼 수십편을 기고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개인정보의 침해 등과 같은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많은 기술 발전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난 2011년에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위원회의 출범은 개인정보보호만을 전담하는 총괄기관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적법하게 관리되는지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Q.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최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대되고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합니다. 보호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연간 2.6조원이며, 침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액은 3,260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여주는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최근 앞선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은 잦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를 위해서 보호위원회는 개별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Q.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원장님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EU,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등 외국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단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과시켜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데이터 이동권, 잊힐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개선 및 변화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법 개정을 통해 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신설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전에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상황과 함께 내부 조직변화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되어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능이 행정자치부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호위원회의 강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사항으로는 우선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자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동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활용률을 높이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처리 민원 시스템에 대한 구축작업과 업무 이관을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침해요인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개인적으로 올해의 바람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로 설립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기관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동안 다져온 기틀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전담하고 총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최고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공정하게 활용되고 수집부터 파기까지 깔끔하게 처리됨으로써 국민들이 아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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