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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민세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함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사전예고됐다. 또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2016년 7월 12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함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등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개인정보법 상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학술 목적 등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와 동일하게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 7월 12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함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빅데이터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비식별 정보)의 가공·분석·조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비식별정보의 가공·분석·조사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했다.
[2016년 7월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3752호, 2016.1.7. 공포, 2017.1.8. 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해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 당연직 위원 확대 △지자체 상황관리 전담요원 확보 △재난상황 보고체계 명확화 △국가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기 명확화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운영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운영 △긴급구조교육 체계정비 △긴급구조기관의 응급의료자원 자료 요청권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 △재난심리회복 지원 절차 등 규정 △재난관리기금 운영방법 개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 등 규정△권한의 위임 등의 내용을 개정·신설하기로 했다.
[2016년 7월 14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인증정보
[2016년 7월 15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행정자치부는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일부 개념 정의를 보완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별도의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안전조치 기준을 보완하며, 그 밖에 고시 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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