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뽐뿌, 과징금 폭탄에다 손배 소송도 시작

2015-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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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뽐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보안뉴스 민세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겪은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 뽐뿌를 대상으로 첫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9월 11일, 한 해커가 뽐뿌 웹사이트의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해 가입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회원은 195만 명 이상이었고, 유출된 정보를 회원 아이디, 단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닉네임, 암호화된 장터 비밀번호, 가입일 등이었다.

이에 뽐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받은 일부 회원들이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주식회사 뽐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1432호)를 제기했다.

기존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구제받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힘든 구조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조항이 2014년 5월 28일 신설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별 정재완 변호사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정 정통망법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사건의 경우 신설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전했다.

정통망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별 측은 “SQL인젝션에 의한 해킹 공격수법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SQL인젝션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해당 홈페이지 자체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위와 같은 취약점에 대한 진단 및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원고들의 홈페이지 ID, 암호화된 홈페이지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닉네임, 암호화된 장터 비밀번호, 가입일, 회원점수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승소 여부 및 배상금액에 따라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겪었거나 향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타 기업들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뽐뿌는 1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1억2백만 원의 과징금, 1천5백만 원의 과태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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