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연쇄 테러 여파...국내 ‘대테러방지법’ 논의 재점화

2015-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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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국회 처리 필요...제반 문제점은 절충안 마련해야”
예산확보·정책수립 바탕으로 적극적인 테러 예방 조치 요구돼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1월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 직원 10명과 경찰 2명이 숨지는 테러 사건 이후, 11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또 발생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테러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안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여당측은 테러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와 같은 대테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테러 관련 법안은 대테러 대응을 위해 정보수집과 공유, 민간인 사찰 등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국정원 권한 집중 및 강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확실한 상태다.

19대 국회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 법안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이철우 의원)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서상기 의원)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송영근 의원) △테러예방·대응법(이노근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의 테러대응 관련법이나 규정은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 활동지침’뿐이다. 더욱이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에 한계가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대테러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10조). △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등이다.

이와 관련 박준석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회장은 “대테러방지 관련 법령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테러 방지를 위한 예방·대응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테러 방지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테러대응 지침을 잘 따라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대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안의 경우 과도한 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국정원의 권한 집중·강화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야가 논의를 통해 균형잡힌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의적 차원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대테러방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대테러방지법은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세웅 경찰청 위기협상 전문위원은 “정부나 정보기관에서 국제적인 주요 위험인물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지만 중동 테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어서 밀착감시 등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중동이나 이슬람권에 대한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고 테러 등의 공격행위를 할 수 있어 보안과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테러에 대해 인식이 낮고, 무방비한 국가는 더욱 위험하다. 무엇보다 테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파리 연쇄 테러 사건 등의 해외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테러 방지 및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예산확보·정책수립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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