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O 워크숍, 제9회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와 동시 개최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 제시
[보안뉴스 김경애] ‘2015 제2차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워크숍’이 8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CPO 워크숍은 제9회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와 동시 개최되어 눈길을 모았다.
▲ 2015 제2차 CPO워크샵에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달주 팀장이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번 CPO워크숍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달주 팀장이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CPO 역할과 의무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행정자치부 이재근 수석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방향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두현 부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 기준의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도 이어진다.
행자부 이달주 팀장은 CPO 역할과 의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계획, 교육계획, 처리방침의 수립 등을 시행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사항 처리 및 피해구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인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제도 및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도 이를 뒷받침한다. 행자부에서 조사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중 업종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업 70.5%, 의료업 79%, 유통업 69.3%, 협단체 86%, 방송통신업 43.1%, 호텔여행업 77.3%, 학원업 85%, 소매업 88.9%, 기타 88.3%로 나타나 개인정보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행자부 이재근 수석은 올해 달라진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및 공급자, 그리고 수탁사 등에 대한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각심 고취와 함께 예방적 효과 달성을 위해 법 위반자 공표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급 및 수탁 사업자에게 개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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