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우버의 행보와 아이덴티티 보안, 닮은꼴

2015-03-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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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아직 ‘불법’, 아이덴티티 보안은 사용자들에겐 아직 낯선
CA, 보안은 이제 보호를 넘어 비즈니스 촉진제 역할 해야

[보안뉴스 문가용] 옛 어떤 어르신은 한국 대표가 뛰는 축구시합만 보면 그렇게 땅 타령을 하셨다. 족히 우리 선수들보다 1.5배는 되어봄직한 백색 혹은 흑색 선수에 부딪힌 한국 선수가 초등학생 손에 들린 얌체공처럼 튕겨져 나와도 “땅이 쪼끄매서”, 우리 선수의 슛이 멋진 만루홈런의 포물선을 그려도 “땅이 쪼끄매서”, 공을 빼앗겨도 “땅이 쪼끄매서”, 패배 확정의 휘슬이 울려도 “땅이 쪼끄매서”였다. 큰 땅에서 자란 큰 사람들이니 당연히 좁은 땅에서 자란 우리 선수들보다 힘도 좋고 덩치도 좋고 잘 뛴다는 뜻이었다.

사람의 성장과 근력 발달에 국토의 면적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산업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땅이 좁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수성은 얼마든지 발견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 5만여 건의 정보유출 사고를 겪은 우버가 있다. “이제는 투잡 시대”라는 식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간 이 대안 택시 서비스 혹은 택시 유사 서비스는 서울시라는 강력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 자가용 승용차와 영업용 자동차를 엄격히 구분하는 현 한국 교통법에서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게 해주는 우버는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은 둘째치고라도 소비자의 관심이 제일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특히 미국에서 그렇게나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라는 이 우버가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관심을 그리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 “땅이 쪼끄매서”라는 아주 익숙한 이유를 꼽았다. 미국은 넓은 땅 덩이에 비해 혹은 땅 덩이가 너무 넓어서 교통 인프라가 덜 발달되었고, 그래서 자가용이 거의 필수품 취급 받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우버와 같은 교통 서비스가 환영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차 없어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곳에서는 우버가 딱히 공략할 만한 틈새가 없다는 게 그럴 듯 했다.

얼마 전 CA 테크놀로지스에서 자신들의 통합 보안 솔루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클라우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사무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로그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대인지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계정을 관리해주는 아이덴티티 보안이 강점이라고 한다. 안전성은 기본이고 “보안 솔루션은 비즈니스의 촉진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기치 아래 클라우드나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오히려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와 안전하고 매끄럽게 호환이 된다. 하지만 이런 아이덴티티 보안은 아직 한국의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낯선 감이 있는 개념이다. 한국 CA 하봉문 상무에 따르면 “땅이 쪼끄매서”다.

미국은 워낙에 땅이 넓어서 서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옅을 수밖에 없다. 프리랜서와 재택근무 문화가 훨씬 더 발달했다는 걸 떠올려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하봉문 상무는 “흩어져서 일하는 환경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 즉 아이덴티티에 대한 개념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면 한데 모여서 일하는 것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사람을 직접 대면할 수 있으므로 아이덴티티의 문화가 발전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그럴 듯 하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대 혹은 SaaS 문화가 점점 기업환경에서 퍼지면서 한국에서도 아이덴티티 보안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덴티티의 사용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이미 서초동에 사옥을 지어서 직원들을 옹기종기 모아놓은 삼성에서도 이미 CA 테크놀로지스의 아이덴티티 보안 솔루션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클라우드와 SaaS, 그밖에도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바일 기술들,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인프라처럼 바탕에 깔려버리니 낯설 수 있는 아이덴티티 보안이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불법으로 간주되고 소비자의 큰 관심을 얻지 못한 우버가 그래서 얼마 전 무료화까지 선언하며 파격적인 ‘관심 끌기’ 작전에 나섰다. 아직 합법이 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간통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문화되었다가 기어이 얼마 전 폐지되었듯이 일단 대중들에게 우버를 널리 알리면 교통법도 바뀔 수 있다는 장기적인 복안인 것일까. 운송법이 마치 ‘택시 보호법’처럼 되어 택시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평이 이미 최고조에 달한 상태라는 시장 분위기도 파악했는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우버의 주주 중 하나가 구글이고, 구글의 문어발은 웨어러블에서부터 저 멀리 우주에까지 뻗쳐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는 단순히 마케팅으로 볼 것은 아니다. 요즘 새롭게 뜨는 ‘스마트’ 기기가 다름 아닌 자동차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카카오택시라는 것이 곧 등장할 것으로 보아 앞으로 스마트 개념이 접목된 택시 서비스가 뜨거운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버의 이런 마케팅은 당장에는 다소 무리한 투자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스마트 택시’ 시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마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프라처럼 깔린 시장에 ‘쪼끄만 땅이라’ 비교적 이해도와 수요가 떨어질 수 있는 아이덴티티 보안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것이 성공하려면 해외에서 발생한 우버 택시의 승객 성폭행 사건이나 운전자 정보 다량 유출 사건과 같은 안전 및 보안 사고부터 철저히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리 편리하다한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을 구글 글래스를 통해 우리는 배운 바 있다. CA에서 말하는 “보안은 비즈니스의 촉진제”라는 개념을 그냥 홍보차원의 캐치프레이즈 정도로 넘겨들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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