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5일 지식재산처는 중국 인민대회당서 열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있다. [자료: 지재처]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보호 지원 등으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IP 관련 주요 협력내용 [자료: 지재처]
이 자리에서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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