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과제, 조달기업 체감 효과 높일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보완 해당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9월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5개 분야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을 중심으로 112개 추진 과제를 도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다. [자료: 조달청]
청에 따르면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9월 말까지 조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총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 과제의 경우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과제이다.
합리적 규제 폐지 및 보완과 관련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한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납기 준수 등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관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 중 조달 공급 규모와 안전 중요도 등을 감안해 지정)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방식을 도입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라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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