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44)씨를 긴급체포했다.

[자료: 연합]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들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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