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중대재해 근절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09-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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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안전관리에 공공기관이 선도
민관이 함께 5개년 산재예방 계획하는 위원회도 설치·운영할 것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해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이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일터 지원 확대안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도 집중 지원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개소로 확대하며, 1억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은 역량·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한다.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을 위해 공공부터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둘째,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산재예방 배점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한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도 보장한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 [자료: 고용노동부]

셋째, 노동안전 확산을 위해 인프라를 확대한다.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해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초급·중급·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하는 등 안전의식·문화를 확산시킨다.

넷째,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한다. 우선 실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를 부과하기 위해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한다.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도 반영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등 사고 조사·수사를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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