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은 의무교육 이수 필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년 1월 1일)됨에 따라, 20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로고[이미지=보건복지부]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814개소(장애인직업재활시설 613개소, 장애인복지단체 194개소,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7개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여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4개 중앙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 등이 해당된다.
▲2008~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시설 등 주요 현황(단위: 억 원, 명, %)[자료=보건복지부]
20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하며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및 2025년도 구매계획은 2025년 2월말 최종 취합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이상을 달성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