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상황 영상 공유로 더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

2025-01-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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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해경 등 관계기관 간 재난안전 정보공유 확대해 신속·정확한 대응 지원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로고[이미지=행정안전부]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영상전화 신고, 문자 신고, 신고앱(112·신고앱, 바로앱 등)에 첨부한 동영상·사진 등)를 긴급신고대응기관(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국민이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 기관이 실시간 광유한다[이미지=행정안전부]

또한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 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①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②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접수 시, 반복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해 112 요원에게 제공한다.


▲앞으로는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이미지=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불과 산사태 신고가 112·119로 접수되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을 산림청과 실시간 공유(산불 2024년 3월, 산사태 2024년 8월, 신고정보 전달시간 : 기존 약 4분 → 개선 약 1분 40초)하고 있다.

내년에는 경찰·소방·해경과 자치단체 간 재난안전 신고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복 신고에 대해서도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이 적용된다[이미지=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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