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직면한 문제 4가지와 핵심 과제 3가지

2024-12-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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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딥페이크·사이버 성범죄·사이버 사기 피해·사이버 괴롭힘 부각
2. 디지털 플랫폼 내의 안전한 환경 조성 중요성 커져
3. 핵심 과제, 디지털권 위상 강화·2S 네트워크 구축·로봇세 도입 공론화 제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로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사기 피해 △사이버 괴롭힘 등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먼저 딥페이크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 번째, 디지털권’ 세미나에서 “딥페이크의 96%(Deeptrace, The State of Deepfake Technology 2023)는 성적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콘텐츠는 매년 20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이버 성범죄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UNESCO, Combatting Cyber Harassment, 2023)된 사이버 성범죄 사건 수는 약 3,500만건이다. 디지털 플랫폼 내의 안전한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다음은 사이버 사기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기의 경제적 피해 규모(FBI, Internet Crime Reportd, 2022)는 약 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해 이해민 의원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중 약 70%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며 “특히, 청소년과 여성이 주요 피해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 위상 강화 △디지털권 보장을 위한 2S 네트워크 구축 △(가칭)로봇세 도입 공론화를 제시했다.

디지털 위상 강화와 관련해 이해민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권’ 조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헌법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제127조제1항 개정)해 헌법에서 포괄적 개념을 다루고 구성 권리는 AI 기본법 등 법률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27조를 삭제할 경우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해민 의원은 “과학과 기술의 결과물을 경제의 틀에 가둬놓고 있다”며, “이는 결국 결과물의 평가를 통해 예산 책정으로 이어질 때 경제적 효과로만 나온다. 이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결과를 바라보는 입장을 개발도상국 입장이 아닌 사회철학적인 개념의 디지털권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기존 기본권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디지털권의 성격을 ‘파생적 권리’에서 법령으로 뒷받침되는 ‘명시적 권리’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의 특수한 요건을 반영해 잊혀질 권리, 디지털 안전권 등 필요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보안뉴스]
다음 핵심 과제로는 디지털권 보장을 위한 2S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는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강화, AI 알고리즘 안전성(+투명성, 편향 금지) 검증, 사이버 폭력(딥페이크, 사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 디지털 안전망(Digital Safety Net)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확충(기기 보급, 보편 요금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사회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공공 서비스 지속 확대 등 디지털 지원망(Digital Support Net)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칭)로봇세 도입 공론화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로봇세란 자동화 기술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EPRS, 2021)로, 지금까지의 로봇세 논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로 인한 실업 문제 완화와 사회 안전망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공개적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으로, 로봇세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권 보장, 더 나아가 사회권 전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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