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소프트웨어 규제 필요성과 방향 논의...윤상필 박사, 송시강 교수, 조정현 교수 발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한국사이버안보학회(회장 서울대 김상배 교수)가 6월 27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제1차 사이버안보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감시 소프트웨어 규제 논의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스파이웨어 거래 시장에 관한 최근 규제 동향과 국내법 및 국제법적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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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안보학회 6월 27일 제1차 사이버안보법제포럼을 개최했다[사진=한국사이버안보학회]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산하 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스파이웨어 전문업체들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있다”며 “아직 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오늘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윤상필 박사는 “이스라엘 NSO Group 등의 감시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해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음지 생태계를 규제하고 필요한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양성 시장과 합리적 규율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홍익대 법학과 송시강 교수는 “국가나 민간에 의해 불법적으로 남용되는 스파이웨어 외에 공익을 위한 스파이웨어의 사용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스파이웨어의 사용에 관한 기준과 과정을 특별 규정을 통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현 교수는 “감시 소프트웨어 거래 및 사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양한 방식의 국제적 규제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다양한 국가의 책무의 세밀한 내용을 규정한 국제조약을 채택해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국내 이행이 부족한 국가를 국제적으로 함께 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권헌영 교수를 좌장으로 해 경기대 법학과 강지은 교수, 명지대 법학과 방정미 교수, 국립외교원 남승현 교수 및 발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중 질의응답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을 정리하며 권헌영 교수는 “국내에서도 스파이웨어 규제 논의를 통해 투명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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