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안)’ 확정

2024-04-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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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 개최...2024년 분쟁조정위 운영방안 마련
분쟁조정 안내 강화 및 신청 활성화 유도, 처리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등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 위해 아파트 관리 앱 운영방식 변경 의결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4일 오후에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크게 △분쟁조정 안내 강화 및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 유도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관계부처 및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 통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이다.

먼저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 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해 국민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제도 개선 이후 분쟁조정 신청은 월평균 50.7건에서 67.8건으로 33.7%가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전까지 통상 월 1회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나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부처 및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상화에 따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분쟁조정 건수는 2022년 143건에서 2023년 208건으로 65건이 증가했다. 개인정보 누설·유출 건수는 2022년 82건에서 2023년 132건으로 50건이 증가했다.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은 85건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복잡 다양화하는 추세에 따라 관계 부처와 타 분쟁조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20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추진계획(안)[자료=개인정보위]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앱 관련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 건수는 2023년 1분기 0건, 2~4분기 각 3건, 2024년 1분기 8건 등 총 17건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조정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이번 안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회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분쟁조정위 아파트 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 처리 원칙(제3조)과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 관리 앱 등에서 게시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쟁조정위 이인호 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은 깊이 있게 논의해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대 이인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으며, 건국대 이상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이은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림대 안정민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서울대 우지숙 행정대학원 교수, 목포대 이해원 법학과 교수, 경북대 이상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대 이규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광장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재웅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아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천양하 운영위원회 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당근마켓 정미나 대외정책협력실장, 제이앤시큐리티 김경하 대표 등 18명이 위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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