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 출범식 열어

2024-04-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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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정책 방안’ 후속조치...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참여
디지털광고협회 곽대섭 팀장, 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 등 위원 16명도 선임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4일 서울 종로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민·관 협의체는 올해 1월에 발표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이하 정책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민·관 협의체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와 관련된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올해 연말에 발표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관 협의체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온라인 행태정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선임된 위원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 곽대섭 팀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 △제이앤시큐리티 김경하 대표 △김앤장 김도엽 변호사 △카카오 김영호 파트장 △쿠팡 김종준 CPO △웨일앤썬 김진환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구글코리아 이나은 변호사 △화우 이수경 변호사 △네이버 이진규 상무 △페이스북코리아 이희진 변호사 △모티브인텔리전스 김윤규 이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숭실대 최대선 교수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 등이다.

민·관 협의체에서 다루게 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정책 방안에서 제시한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유형별 준칙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광고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웹·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광고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형태로 온라인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적법한 수집·이용요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정책 방안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온라인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광고 사업자가 온라인 행태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최소기간 등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 시 필요한 안전조치 항목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고 매체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기재항목·수준·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주체의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기존에 정보주체에게 부여되던 맞춤형 광고 관련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온라인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정보주체에게 통제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 위원 명단[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실 적합성이 높은 보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수준을 높이고,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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