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타깃으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완료했으며, 1,782개소 사업장(45.3%)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했으며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업 감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뒀으며, 규모별로는 최근 50인(억) 이상에서의 사망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해 50인(억) 이상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감독 물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감독했으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현장 점검의 날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1차 확인한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했다.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안전난간, 작업발판 등)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핵심 안전조치(정비 등 작업 시 운전 정지, 방호장치 해체 금지 등) 위반 사업장이 278개소나 적발됐다.
아울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189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 사항 등)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도 50인(억) 이상을 중심으로 315개소나 적발됐으며, 551개소에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가(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장지계획서 등)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년 3월 31일 기준 1분기 전국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 감소(△4.8%)했으나 대전·충청 지역 사고사망자(30명)는 11명(+57.9%), 광주·전라 지역 사고사망자(23명)는 8명 증가(+53.3%)했다.
지역별 사망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50억 미만 건설업(12명, +8명)과 50인 이상 제조업(7명, +6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대다수 사망사고가(74%) 50인(억) 이상 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50인(억) 이상 사업장(현장)의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전체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부산·울산·경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두 지역 모두 50인 이상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추후 전체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위 4개 권역에서는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이 주로 이들 지역에 분포(67%)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2월 기준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및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망사고(86.2%)가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2022.1.)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44.4%)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오는 9~31일 집중 감독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사망사고 요인과 발생 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되,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자율점검표를 기 배포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 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 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 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감독 종료 시 가능한 경영책임자를 포함해 강평·면담 등을 진행하고 감독 결과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본사 주소지로도 통보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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