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지난 해 6월부터 1년간 활동한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1기’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이슈를 정립하기 위한 AI 특위 2기를 6월 29일 출범한다.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28일 오후 2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으며, AI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AI 특위 1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해 인공지능․데이터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AI 특위 2기는 기존에 발표한 ‘지식재산 혁신전략’ 중점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도출하는 한편, 국제 지식재산 이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AI-IP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적격성 부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기간 설정, 인공지능 창작물의 등록·표시제 도입 등 안건별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또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도 필요한 사안 △메타버스, NFT, 인공지능 조작기술(딥 페이크) 등 신규 이슈에 대해 미국, 유럽 등 IP강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기구의 동향 등을 참고,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AI 특위 2기 는 ‘AI-창작물 소위’, ‘산업/정책 소위’, ‘데이터 소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AI-창작물 소위에서는 ①AI를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②AI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③AI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AI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AI-IP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해 ①AI 지식재산을 위한 특허 심사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②딥페이크 기술의 규제·활용 방안을 통해 산업 이슈를 발굴하고 ③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AI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위에서는 ①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②AI 학습데이터 기탁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 방법 특허로서의 학습데이터 보호방안을 도출하고 ③데이터 공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AI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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