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르텐 “화면보안 솔루션 ‘T-Cube’로 금융당국 보안 기준 준수할 수 있어”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금융당국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테르텐(대표 유영일)이 금융사 재택근무 인프라에 필수적인 ‘화면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며 주요 산업계의 비대면 업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고 있다.

[이미지=테르텐]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보안 통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금융사의 재택근무를 유도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예상되는 보안취약점 예방을 위한 보안 지침을 제시했다. 보안 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 △안전한 운영체제 사용 및 최신 보안 패치 적용 △화면 및 출력물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방지 대책 적용 △단말기 분실 시 정보 유출 방지 대책 적용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테르텐은 금융당국의 보안 기준에 준수한 당사의 PC화면보안 솔루션 ‘T-Cube’가 비대면 업무환경 인프라 구축을 요하는 산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T-Cube는 가상화(VDI), 고객사의 CS프로그램 등 다양한 PC환경의 화면을 보안하는 솔루션이다. 화면 캡처 방지(캡처 툴 차단, 클립보드 제어 등), 불법 원격 프로그램 탐지 및 제어, 화면 워터마킹 출력, 보안정책 설정(예외정책, PW 정책 등), 사용자 임의 조작 방지(모듈·레지스트리·서비스 조작 및 삭제 방지)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유연한 보안정책 설정 및 리포팅 기능을 통해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사내와 동일한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금융권 재택근무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테르텐은 공공 4개 기관, 제1금융권 2개사, 국내 선도 반도체기업 2개사, 생명보험사 4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 20여개 재택근무 보안강화 사업을 수행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0% 이상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향후 재택근무자 대상 PC의 보안 강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르텐 영업본부장은 “국내 금융권을 대표하는 A사의 경우 화면보안 S/W를 도입해 코로나19와 재택 근무에 따른 보안 딜레마를 타파하고 보다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금융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산업군에도 확대가 될 것”이라며, “당사는 보안통제가이드라인 기준과 각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보다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기업들에 최상의 화면보안 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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