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메일로 임금체불 관련 출석 요구서 발송 안 한다”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악성메일이 포착됐다. 해당 악성 메일을 열어볼 경우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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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출석 요구서라는 제목으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메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미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에 URL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서비스가 중단된다”며 별도의 팝업창을 띄워 공지했다. 본지가 해당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오전 8시 46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던 웹사이트는 오전 9시 이후 서비스되지 않았다.

[이미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러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정상 복구가 쉽지 않다. 공격자가 요구한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복구를 보장받을 수 없고, 랜섬웨어 범죄를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용자의 감염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윈도우 등 OS 및 사용 중인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중요자료는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별도 저장장치에 정기적으로 백업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URL 링크는 실행에 주의 △신뢰할 수 없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의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등의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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