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경찰청은 내실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검사 업무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받은 기관(이하 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안전검사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모든 검사 대행기관을 사무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 대행기관의 대행 업무 이행 실태 관리 감독을 위한 사무 점검을 정례화(연 1회 이상)하고, 안전검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검사 관련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행기관별 안전검사 전문 분야 구축을 위해 검사 대상기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검사 시 도면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안전검사 전 도면 승인 절차를 법제화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끝으로 안전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검사시기 사전 안내 알림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불편을 없앨 계획이다.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안전검사기간 도래 시 별도 안내 통지가 없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검사 대행기관과 관계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해 갈 계획”이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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