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가개통·중고단말 피해 막기 위해 조회시스템 구축
휴대폰을 구입할 때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고 있는지, 중고단말기를 신제품으로 속아서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 A/S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가개통된 단말기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같은 복잡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때는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8일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휴대폰 개통이력 조회가 필요한 것은 명의도용이나 복제폰 등의 우려뿐만 아니라 가개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가개통은 위탁판매 대리점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인기모델 단말기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혹은 규제기관의 시장감시 강화 등 집중단속이 예상되는 경우 영업실적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소비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통된 단말기는 전산등록만 되었을 뿐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신제품이지만, 일부 대리점이 가개통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의 자체 감시활동에 대비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므로 실제 사용한 단말기가 되어 이용자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
휴대폰 개통이력 조회 시스템은 새로 구입한 단말기가 제조사에서 출고한 후 개통이력 정보를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규가입 후 한달 내에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받은 후 구입한 단말기의 개통이력을 열람할 수 있다. 한 달이 지나면 해당 단말기를 해당사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가개통·중고폰 등 밝혀지면 피해보상
조회 결과 이전에 개통사실이 있으며, 가개통을 의심해 봐야 하고, 신규가입일 이전에 해지한 사실이 있으면 중고폰이 의심된다. 이통사에 당시 통화량 발생 여부 등 상세 이용내역을 요구해 사실을 확인해 본 후,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자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기준은 가개통일 당시 출고가격에 부당개통일수를 반영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합의하며, 부당개통 기간이 짧거나, 단말기 출고가격이 낮아 보상 기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업자별 최저 보상금액으로 보상한다.
보상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방법은 현금수령이나 계좌입금, 혹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하는 것 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가개통 등 단말기 피해 건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간 개별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가개통이나 중고 단말기 부당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동전화 가입자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단말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 내용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