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최근 들어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 등의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만만치 않다. 무조건 설치하고 찍기만 한다고 전부가 아니다.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하고 유출 등의 보안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 CCTV 영상자료는 최대 1개월을 초과해서 보관하면 안 된다. 1개월을 저장주기로 사용해야 하며, 음성도 절대 녹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CCTV의 보관기준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41조 보관 및 파기에 관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제41조(보관 및 파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또한, 음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5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도 임의조작녹음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CCTV의 사용한 엄격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보관기간도 한달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녹음기능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무분별하게 CCTV가 난립하게 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CCTV 만능주의에 빠져 무조건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착각하는 이용자도 많다. CCTV는 범죄 예방과 교통정보 수집 등의 극히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 사생활 엿보기 등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들이 앞서 밝힌 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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