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처리 시, 모든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정의
[보안뉴스 민세아]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유사 또는 중복규제로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금융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1995년 제정된 후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다. 그 후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들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타 법률에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가 신설됐으며, 세 법률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실무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 등도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빅데이터 활용 등,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결정적으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함으로써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제기된 것을 화두로 금융권에서 전면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게 된다.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신용과 관계된 정보(대출, 연체 등)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는 신용정보로 규정해 고유식별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신용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셈이다.
더불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간 중첩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조문명,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해 규제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배제하고,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적용해 정보통신망법과의 중첩도 막는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관련 근거 마련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토록 한다. 비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
신용정보 제공·이용조회 범위도 조회 대상정보를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제공한 경우에 한하고,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용·제공한 경우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일반 상거래회사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중첩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해 법률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상거래회사의 경우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게 돼 규제의 명확화·단순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가 신용정보로 정의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비식별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되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는 강화한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 안건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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