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행정자치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원회는 ‘현행 주민등록 열람시스템은 가족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게 돼있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33살 박모 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씨는 자신의 큰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여, 큰형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하면서 주소가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 이전을 못하고 있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에게는 이전한 주소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 발급을 하지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에 걸맞은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래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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