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에서나 우편물 주고 받는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실시
[보안뉴스 김태형]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우편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가 공인 전자문서 유통중계사업자인 한국정보인증(대표 고성학)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메일’ 서비스를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보인증의 스마트폰 ‘#메일’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공인전자주소(#메일) 가입이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진 우편물을 스마트폰으로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PC로 도착한 우편물도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스마트폰 ‘#메일’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통보 우편, 예비군훈련 통지서, 민방위훈련통지서, 성범죄자 알림이 우편, 각종 고지서, 각종 안내문, 증명서 발송 등에도 적극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우편물 수령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진 우편물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무선연동을 통해 일반 PC에서 주고받는 공인전자주소(#메일)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일 앱’을 통해 일반 PC에 도착한 우편물을 알림 기능으로 알려주어 실시간으로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C가 없어도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우편물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여 우편물 수령 신청을 하거나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처리 기일이 촉박한 민원처리 및 각종 공문서 등의 우편물을 장거리 지방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메일을 통해 수신한 각종 고지서의 요금도 납부할 수 있어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 #메일 서비스에 대해 한국정보인증의 고성학 대표는 “이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 내용증명 우편을 언제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보내고 받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우편물 발송비용을 비롯하여 인쇄비용, 종이문서 보관 및 관리, 처리 비용 등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을 통해 유출되던 개인 정보도 보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메일 서비스는 안드로이드폰에서 ‘공인전자주소’ 또는 ‘샵메일’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기존 ‘온라인포스트(Onlinepost)’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는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