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1일까지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교사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2010년도 저작권 체험교실’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저작권 체험교실은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중에 놀이중심의 다양한 저작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작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저작권 체험교실에 참여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117개 교실, 학생 4,095명 청소년들이 응답한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저작권 프로그램 참여 전 자신의 저작권 지식이 80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4%에 불과했으나, 참여 후에는 82%로 증가해 저작권 체험교실을 통해 저작권 지식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8%가 다른 학생들도 저작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국 16개 시·도 200개 교실(2009년 117개 교실, 전년대비 171% 증가)에서, 초·중·고등학생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험교실 운영 교사에게는 사전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은 향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청소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는 오는 31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및 청소년 저작권 교실(1318.copyrigh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02-2669-0098~99)로 접수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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