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청금지법 마련에 한창인 일본은 매년 TV 방송을 통해 도청기가 설치된 일반 가정을 취재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종종 진행된다. 빌딩가, 번화가, 유흥가 등에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불법 도청전파가 수신된다는 일본은 현재 도청행위 자체만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전파법, 유선전기통신법, 주거불법 침입이라는 정도의 법률만이 도청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징역은 1년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전파발신기를 사용한 형태의 도청은 전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저지른 주거불법침입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휴대전화나 무선전화의 전파, 타인이 설치한 도청 전파수신은 불법이 아니지만 통신내용을 훔쳐 듣거나 그 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녹음해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에 속한다.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인해 갈수록 불법도청 사건이 늘어나자 현재 법무성은 도청금지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영국
영국 정보국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MI5(정식명칭: SS·Security Services)는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국내 정보 수집과 방첩, 대테러 공작 등을 수행하는 국내정보국이고, MI6(SIS·Security Intelligence Services)은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을 총괄하는 해외 정보국이다. 참고로 영화 ‘007’에서 활약한 제임스 본드가 바로 MI6 요원이다.
영국은 지난 85년 통신제한조치법을 제정해 우편이나 전화, 전보, 팩시밀리, 컴퓨터 등 통신에 대한 침해와 관련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정보기관과 경찰의 도청은 국가안보나 중요한 범죄예방이나 수사, 경제적 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국무장관의 특별영장을 발부받아 행할 수 있으며, 영장이 갱신되지 않는 한 2개월간 그 효력이 지속된다. 이와 같은 영장은 국무장관에 의해 최고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고, 영장발부의 경우 내무장관은 도청자료가 타인에 의해 열람되거나 청취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국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개인이 자신의 통신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여길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으며, 전담재판부는 정당한 영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장을 파기하거나 도청된 자료폐기, 내무장관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시할 수 있다.
▲미국
미국의 경우 통화기록은 특정번호의 가입자가 외부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 및 그 가입자의 신분만을 나타내는 것일 뿐, 통화내용은 물론 실제통화를 한 당사자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나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모두가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화 사용자들은 자신의 통화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이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ECPA(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는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주법으로 더욱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지난 68년 제정된 ‘범죄단속종합법’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도청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마약, 각성제 거래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한다는 조항조차 없다. 단, 중대사안인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도청하도록 하고 법원은 도청에 대한 허가영장과 판결내용 등을 영원히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적 또는 관리적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사건이 터져 그것을 막기 위해 급조된 일회성 시스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성해 도청이 유입되지 못하게 하거나 보안에 허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사내에 도청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신속히 탐색 및 제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야만 한다.
또한, 도청 및 산업스파이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 현재는 물론 미래의 기업보안도 예방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용 석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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