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만 8,922건(15.3%) 증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올해 상반기에 국내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총 136만 1,118건으로 전년 동기 241만 8,668건 대비 105만 7,550건(43.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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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 등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에 기준해 전년 동기 241만 8,668건 대비 136만 1,118건으로 105만 7,550건(43.7%)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에 기준해 전년동기 25만 4,190건 대비 29만 3,112건으로 3만 8,922건(15.3%)이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란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말하는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에 기준해 전년동기 4,845건 대비 5,278건으로 433건(8.9%)이 증가했다.
▲기관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자료=과기정통부]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것을 제공된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화번호 수에 기준해 전년과 비교했을 때 △검찰 47만 6,044건 감소(73만 9,590건→26만 3,546건) △경찰 56만 5,198건 감소(159만 8,713건→103만 3,515건) △국정원 968건 감소(1만 563건→9,595건) △공수처 1,415건 감소(1,665건→250건) △기타 기관(고용노동부, 관세청, 식약처 등) 1만 3,925건(6만 8,137건→5만 4,212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검찰 2만 7,425건 감소(8만 371건→5만 2,946건) △경찰 6만 3,168건 감소(45만 7,975건→39만 4,807건) △국정원 24건 감소(1,311건→1,287건)△ 공수처 124건 감소(177건→53건) △기타기관 3,225건 감소(3만 976건→2만 7,751건)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가 통신수단별로 제공된 것을 살펴보면 전년동기에 대비해 문서 수를 기준으로 △유선전화 7,658건(1만 8,988건→1만 1,330건) △이동전화 10만 1,114건(51만 5,069건→41만 3,955건)이 각각 감소했다. 다만 인터넷접속 및 이메일 등에서는 1만 4,806건이 증가(3만 6,753건→5만 1,55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수단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자료=과기정통부]
다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4에 의거해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제공 요청사항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에 해당 되는 통화 내역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 절차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곧바로 폐기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으로 29만 3,112건, 문서 수 기준으로 17만 726건이다.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를 기준으로 3만 8,922건(25만4,190건→293,112건), 문서 수를 기준으로는 1만 7,677건(15만 3,049건→17만 726건)이 각각 증가했다, 문서 한 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7개로 전년 동기와 같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기관별로 제공한 현황을 살펴봤다. 먼저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검찰 791건 감소(6만 1,110건→6만 319건) △공수처 137건 감소(279건→142건) △경찰 3만 6,750건 증가(18만 8,699건→22만 5,449건) △국정원 2,095건 증가(993건→3,088건) △기타 기관 1,005건 증가(3,109건→4,114건)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를 기준으로는 △검찰 352건 증가(2만 5,816건→2만 6,168건) △경찰 1만 7,127건 증가(12만 4,931→14만 2,058건) △국정원 5건 증가(157건→162건) △기타기관 207건 증가(2,080건→2,287건), 그리고 △공수처는 14건(65건→51건)이 감소했다.
▲기관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자료=과기정통부]
통신수단별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된 현황을 살펴봤을 때는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를 기준으로 △유선전화 391건 감소(1만 9,450건→1만9,059건) △이동전화 1만 6,291건 증가(11만 8,634건→13만 4,925건) △인터넷 등 1,777건 증가(1만 4,965건→1만 6,742건)로 나타났다.
▲통신수단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자료=과기정통부]
마지막으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9조의2에 의거해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신제한조치의 확인 사항은 통화내용 및 전자우편 등이다.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한다.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를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분기별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자료=과기정통부]
올해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278건, 문서 수 기준으로 36건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433건, 문서 수를 기준으로 8건이 증가했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46.6개로 전년동기 173개에 대비해 26.4개가 감소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국정원 431건 증가(4,845건→5,276건) △기타 기관 2건 증가(0건→2건), 문서 수 기준으로 △국정원 6건 증가(28→34건) △기타 기관 2건 증가(0건→2건)로 나타났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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